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
[출처 : 머글즈] 여러분은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모르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 위에서 자전거를 역주행으로 운전합니다. 자신의 앞에 오는 차를 보고 피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법은 자전거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최근 많은 운전자들이 도로 위의 자전거를 자라니라고 부르는 끔찍한 이유가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음주 상태로 역주행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사고가 난 차량은 벤츠, 수리비는 1700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건 슈마허 할아버지가 와도 못 피해" "저거 차가 사람 보고 섰음 과실 0임"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